일본의 국무대신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일본의 국무대신은 일본국 헌법에 따라 행정권을 담당하는 내각의 구성원이며,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한다. 국무대신은 국회의원이어야 하며, 내각총리대신과 함께 문민이어야 한다. 국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 소추되지 않으며, 법률 및 정령에 서명할 의무가 있다. 일본 내각법에 따라 국무대신은 14명 이내로 임명되며, 필요에 따라 17명까지 증원될 수 있다. 국무대신은 각 부처의 장관을 맡으며, 내각총리대신을 보좌하는 직위도 존재한다. 장관은 고대부터 일본의 고위 관직명이었으며, 메이지 시대에 내각 제도의 발족과 함께 국무대신의 직무가 정비되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일본의 국무대신 - 일본의 내각총리대신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천황이 임명하는 일본 행정부의 수반으로, 메이지 유신 이후 다이죠다이진을 대신하여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총리대신이 되었으며, 1947년 일본국 헌법 채택 후 현행 제도가 확립되어 중의원 해산권을 포함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 일본의 국무대신 - 일본의 부총리
일본의 부총리는 법률로 규정된 제도가 아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되는 내각의 각료로, 내각총리대신 유고 시 직무 대행 순위 1위 각료에게 주로 부여되지만 헌법에 명시된 자리가 아니며 권한과 책임 범위가 유동적이다.
일본의 국무대신 | |
---|---|
일본의 국무대신 | |
영어 | Minister of State |
일본어 | 국무대신 (こくむだいじん) |
정의 | 일본의 내각을 구성하는 국무대신으로, 내각총리대신에 의해 임명됨. |
역할 | 내각 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내각의 정책 결정에 참여. 각 부처의 장 또는 특정한 임무를 담당함. 무임소대신으로 임명될 수 있으며, 특정 임무 없이 내각의 정책 운영에 참여. |
상세 정보 | |
임명 | 내각총리대신이 일본 천황의 인증을 받아 임명함. |
법적 근거 | 일본국 헌법 제66조 및 내각법에 의해 규정됨. |
구성 | 내각총리대신 및 기타 국무대신으로 구성됨. 내각은 내각총리대신을 수반으로 하며, 국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의 지시에 따름. |
내각의 결정 | 내각의 결정은 국무대신 전원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짐. |
무임소대신 | 특정 부처의 장이 아닌 국무대신을 뜻함. 내각총리대신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명됨. 내각의 중요 정책 및 특정 사안에 대한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을 활용함. |
국무대신의 종류 | 각 부처의 장인 국무대신 (대신). 무임소대신. 내각관방장관.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등. |
역사적 배경 | |
1940년~2001년 | 이 기간 동안 일본의 역대 내각에서 '국무대신'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각료의 목록이 존재함. 무임소대신 (일본) |
관련 항목 | |
관련 문서 | 일본의 국무대신 각국 대신 대신 무임소대신 (일본) 모나코의 국무대신 국무대신 (모나코) |
참고 자료 | 내각관방 조직 등 영문 명칭 목록 코토뱅크 - 각원 |
2. 지위 및 자격
국무대신은 일본국 헌법에 따라 행정권을 담당하는 내각의 구성원이며,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 의해 특별직 국가공무원으로 규정된다.[33]
국회의 의결로 지명된 천황이 내각총리대신을 친임한다. 내각총리대신 이외의 국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하는 인증관이다. 천황이 친임하거나 인증할 때 수여하는 임명장인 ‘관기(官記)’는 내각총리대신이나 국무대신 임명 및 인증을 의미하며, 담당 부처는 인증 후 총리대신관저에서 내각총리대신이 발령한다.
일본국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하며,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에서 의결하여 지명한 뒤 천황이 임명하고, 국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한다.
일본국 헌법 제75조는 "국무대신은 그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가 없으면 소추되지 않는다. 다만, 이 때문에 소추의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국무대신의 특권인 동시에 내각의 일체성을 확보하고 내각총리대신의 내각 수장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다.[33]
일본국헌법 제75조의 "소추"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체포·구류를 포함한다는 설[33]과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34]이 대립하고 있다.[35] 정부의 해석은 체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36] 1948년 9월 30일 쿠리스 즈케오 국무대신(경제안정본부 총무장관 겸 물가청 장관 겸 중앙경제조사청 장관)이 쇼와전공사건에서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 체포되었지만, 도쿄고등재판소는 신체의 구속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37]
내각총리대신의 동의를 결한 국무대신의 소추는 인정되지 않고,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 국무대신이 기소된 경우에는 공소는 무효가 된다(형사소송법 제338조 4호).[34]
이 조항의 효력은 재임 중에 한정되므로, 국무대신의 퇴임 후에는 내각총리대신의 동의가 없어도 소추할 수 있다.[38][33] 통설에 의하면, "이 때문에 소추의 권리는 침해되지 않는다"는 단서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있다.[39]
국회의원인 국무대신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불체포특권(일본국헌법 제50조)이나 면책특권(일본국헌법 제51조)도 인정된다. 다만, 면책특권에 대해 많은 학설은 국회의원의 입장이 아닌 국무대신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발언은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40][41]
3. 임명 및 파면
외교상 경칭은 ‘대신 각하’이며, 자신을 ‘본 대신’이라고 지칭한다. 일본국 헌법 제68조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내각회의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므로, 내각총리대신은 반대하는 국무대신을 파면하여 의사 일치를 도모할 수 있다.
일본제국 헌법에서는 천황이 국무대신 임면을 관장했기에, 내각회의 의사가 불일치할 경우 의견이 다른 쪽을 설득해야 했으며, 대개 내각총사직으로 귀결되었다. 일본국 헌법 시행 후 국무대신 임면은 내각총리대신이 담당하게 되었다.
국무대신 파면 사례는 드문데, 이는 내각총리대신이 파면권을 행사하면 야당이 수상의 임명 책임을 비판하기 때문에, 대개 자발적 사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3. 1. 파면 사례
파면일 | 내각 | 이름 | 직위 | 주요 이유 |
---|---|---|---|---|
1947년 11월 4일 | 가타야마 내각 | 히라노 리키조 | 농림대신 | 미곡가 문제와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의향. |
1953년 3월 3일 | 제4차 요시다 내각 | 히로카와 고젠 | 농림대신 |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니시무라 에이치 의원을 두고 “바보자식”이라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되어 중의원에서 총리징벌안이 가결되고, 내각 불신임 결의안까지 제출되자 내각회의에 불참. |
1986년 9월 9일 | 제3차 나카소네 내각 | 후지오 마사유키 | 문부대신 | “한일합방은 합의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발언. |
2005년 8월 8일 | 제2차 고이즈미 내각 | 시마무라 요시노부 | 농림수산대신 | 우정 민영화 관련 법안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내각이 중의원 해산을 결의했을 때 서명을 거부. |
4. 권한 및 의무
일본국 헌법 제75조에 따르면, 국무대신은 재임 중에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는 소추되지 않는다.[33] 다만, 소추의 권리 자체는 유효하다.[39] 이 조항은 국무대신의 특권인 동시에 내각의 일체성을 확보하고 내각총리대신의 지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33]
'소추'의 범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및 구류를 포함한다는 설과[33]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34]이 대립한다.[35] 정부는 체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며,[36] 쇼와전공사건에서 쿠리스 즈케오 국무대신이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 체포된 사례가 있다. 당시 도쿄고등재판소는 신체 구속을 소추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37]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는 국무대신 소추는 인정되지 않으며, 동의 없이 기소된 경우 공소는 무효가 된다.[34] 재임 중 특권이므로, 퇴임 후에는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 소추가 가능하다.[38][33]
법률 및 정령에는 주임 국무대신의 서명과 내각총리대신의 연서가 필요하다(헌법 제74조).[29][30] 주임 대신이 복수인 경우 서명은 건제순에 따르며,[28] 내각총리대신이 주임 대신인 경우 연서는 하지 않는다.[28]
국무대신은 국회 양원에 의석 유무와 관계없이 의안 발언을 위해 출석할 수 있으며, 답변이나 설명을 위해 출석 요구 시 출석해야 한다(일본국헌법 제63조).[26] 단, 국회 출석 권리는 국회법과 양원 규칙에 따라야 한다.[27]
국무대신은 재임 중 영리 기업 임직원 겸직 및 공익법인 임원 겸직이 금지된다. 단, 보수 없는 공익법인 명예직은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 후 가능하다. 또한 재임 중 주식 등 유가증권 거래에 제한이 있으며, 취임 시 보유 주식은 신탁은행 등에 신탁해야 한다. 취임 및 퇴임 시 본인, 배우자, 자녀의 재산을 공개해야 하며, 국외 방문 시 내각의 양해, 국내 출장 및 여행 시 내각총리대신의 허가가 필요하다.
5. 종류
내각법에 따르면 내각총리대신을 제외하고 14명 이내의 국무대신을 임명할 수 있으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17명 이내까지 임명할 수 있다.[42] 특별법에 의해 증원되는 경우도 있는데, 부흥대신, 국제박람회 담당 대신, 올림픽 담당 대신 등이 이에 해당한다.[43][44]
일본국 헌법 하에서 내각총리대신을 제외한 내각 구성원의 정원 변천은 다음과 같다.
기간 | 정원 | 상한 | 비고 |
---|---|---|---|
1947년 - 1965년 | 16명 | ||
1965년 - 1966년 | 17명 | 총리부 총무장관은 국무대신이 됨. | |
1966년 - 1971년 | 18명 | 내각관방장관은 국무대신이 됨. | |
1971년 - 1974년 | 19명 | 환경청 설치에 따라 환경청장관 추가. | |
1974년 - 2001년 | 20명 | 국토청 설치에 따라 국토청장관 추가. | |
2001년 - 2012년 | 14명 | 17명 | 중앙성청 재편에 의한 변경. |
2012년 - 2015년 | 15명 | 18명 | 부흥청 설치에 따라 부흥대신 추가.[42] |
2015년 - 2020년 | 16명 | 19명 | 올림픽 추진본부 설치에 따라 올림픽 담당 대신 추가.[43] |
2020년 - 2022년 | 17명 | 20명 | 국제박람회 추진본부 설치에 따라 만국박람회 담당 대신 추가.[44] |
2022년 - 현재 | 16명 | 19명 | 올림픽 추진본부 해산에 따라 올림픽 담당 대신 폐지. |
5. 1. 주요 국무대신 (2024년 기준)
- 내각총리대신 - 내각부, 디지털청, 부흥청의 수장이다.
- 총무대신 - 총무성의 수장이다.
- 법무대신 - 법무성의 수장이다.
- 외무대신 - 외무성의 수장이다.
- 재무대신 - 재무성의 수장이다.
- 문부과학대신 - 문부과학성의 수장이다.
- 후생노동대신 - 후생노동성의 수장이다.
- 농림수산대신 - 농림수산성의 수장이다.
- 경제산업대신 - 경제산업성의 수장이다.
- 국토교통대신 - 국토교통성의 수장이다.
- 환경대신 - 환경성의 수장이다.
- 방위대신 - 방위성의 수장이다.
- 내각관방장관 - 내각관방의 수장이며, 내각부도 총괄한다.
- 디지털대신 - 디지털청의 수장이다.
- 부흥대신 - 부흥청의 수장이다.
-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 내각부의 외국(外局)인 국가공안위원회의 수장이다.
-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 필요에 따라 내각부에 설치되지만,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담당과 금융담당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 무임소대신 - 위에 언급된 특정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대신이다.
6. 역사
장관(大臣)은 고대부터 일본 고유의 고위 관직명이었다. 메이지 시대에 태정대신, 좌대신, 우대신, 내대신 등의 장관직과 대납언 직책이 개정되었고, 내각 제도가 발족하면서 내각 구성원으로서의 내각총리대신 및 국무대신의 직무가 정비되었다. 메이지 이후 쇼와 초기까지 내대신부·궁내성(현·궁내청)에 있어 천황을 보좌하는 궁내대신(현·궁내청 장관) 직책이 존재했지만, 이는 내각 외부(閣外)의 직위였고 국무대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1955년(쇼와 30년) 자유민주당 결성 이후 시작된 55년 체제 하에서 장관 임명은 이른바 파벌의 논리에 따라 이루어졌다. 정치가에게 장관 직책은 권위의 상징이었고, 자유민주당에서는 당선 횟수 5회 이상( 중의원 의원의 경우)이면 국무대신 자격 조건으로 여겨졌으나, 장관을 역임하지 못한 정치가는 장관 희망자라고 불렸다. 또 장관이 되기 위해 열정을 불태우거나 그 지위에 매달리는 것을 속되게 "장관병"이라고 불렀다.
6. 1. 기록
- 최고령 재임 기록 국무대신은 소금가와 마사주로(塩川正十郎) 재무대신으로, 2003년(헤이세이 15년) 9월 22일 퇴임 당시 81세 11개월이었다.
- 최연소 취임 기록 국무대신은 오부치 유코(小渕優子) 저출산대책 담당·남녀공동참여 담당 대신으로, 2008년(헤이세이 20년) 9월 24일 취임 당시 34세 9개월이었다.[1]
- 전후 최단 재임 기록 국무대신은 하세가와 슈ん(長谷川峻) 법무대신으로, 1988년(쇼와 63년) 12월 27일부터 1988년(쇼와 63년) 12월 30일까지 재임하여 4일이었다.[5]
- 여성 최초 국무대신은 나카야마 마사(中山マサ) 후생대신으로, 1960년(쇼와 35년) 7월 19일에 취임하였다.[7]
선거 | 내각 | 후보 | 직책 | 선거구, 정수 | 최하위 당선자 | 석패율 |
---|---|---|---|---|---|---|
1949년(쇼와 24년) 중의원 선거 | 제2차 요시다 내각 | 구도우 테츠오 | 행정관리청 장관 | 아오모리 2구(3) | 세이토 유시치 | 87.92% |
1953년(쇼와 28년) 참의원 선거 | 제4차 요시다 내각 | 하야시야 카메지로 | 국무대신 | 이시카와현(1) | 이무라 토쿠지 | 92.32% |
1955년(쇼와 30년) 중의원 선거 | 제1차 하토야마 내각 | 무치 유키 | 우정대신 | 에히메 1구(3) | 세키야 쇼리 | 83.23% |
1958년(쇼와 33년) 중의원 선거 | 제1차 기시 내각 | 카라사와 토시키 | 법무대신 | 나가노 4구(3) | 오자와 사다타카 | 89.13% |
1976년(쇼와 51년) 중의원 선거 | 미키 내각 | 오이시 무네이치 | 농림수산대신 | 미야기 2구(4) | 우츠미 히데오 | 93.75% |
아마노 마사요시 | 자치대신 | 도쿄 6구(4) | 사노 신 | 95.74% | ||
마에다 마사오 | 과학기술청 장관 | 나라 전현구(5) | 하토리 야스지 | 91.92% | ||
1983년(쇼와 58년) 중의원 선거 | 제1차 나카소네 내각 | 오오노 아키라 | 노동대신 | 기후 1구(5) | 미노와 사치요 | 98.78% |
타니가와 카즈호 | 방위청 장관 | 히로시마 2구(4) | 나카가와 히데나오 | 97.30% | ||
세토야마 미츠오 | 법무대신 | 미야자키 2구(3) | 호리우치 히사오 | 96.34% | ||
1990년(헤이세이 2년) 중의원 선거 | 제1차 카이베 내각 | 에토 타카미 | 운수대신 | 미야자키 1구(3) | 요네자와 타카시 | 97.12% |
1996년(헤이세이 8년) 중의원 선거 | 제1차 하시모토 내각 | 타나카 히데유키 | 경제기획청 장관 | 나가노 1구(1) | 코사카 켄지 | 66.22% |
1998년(헤이세이 10년) 참의원 선거 | 제2차 하시모토 내각 | 오오키 히로시 | 환경청 장관 | 아이치현(3) | 하다 히로코 | 97.93% |
2000년(헤이세이 12년) 중의원 선거 | 제1차 모리 내각 | 타마자와 토쿠이치로 | 농림수산대신 | 이와테 1구(1) | 타츠마스 타쿠야 | 87.66% |
후카야 타카시 | 통상산업대신 | 도쿄 2구(1) | 나카야마 요시카츠 | 92.31% | ||
2010년(헤이세이 22년) 참의원 선거 | 간 나오토 내각 | 치바 케이코 | 법무대신 | 가나가와현(3) | 카네코 요이치 | 93.50% |
2012년(헤이세이 24년) 중의원 선거 | 노다 제3차 개조내각 | 미츠이 벤유 | 후생노동대신 | 홋카이도 2구(1) | 요시카와 타카모리 | 66.43% |
코다이라 타다마사 |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 홋카이도 10구(1) | 이나츠 히사시 | 71.65% | ||
시로지마 코우리키 | 재무대신 | 가나가와 10구(1) | 타나카 카즈노리 | 58.34% | ||
나카츠카 카즈히로 | 내각부 특명담당대신(금융담당) | 가나가와 12구(1) | 호시노 고지 | 65.10% | ||
타나카 마키코 | 문부과학대신 | 니가타 5구(1) | 나가시마 타다미 | 63.99% | ||
후지무라 오사무 | 내각관방장관 | 오사카 7구(1) | 와타가시키 나오미 | 64.71% | ||
타루토코 신지 | 총무대신 | 오사카 12구(1) | 키타가와 토모카츠 | 63.86% | ||
시모지 게이로 | 내각부 특명담당대신(방재담당) | 오키나와 1구(1) | 쿠니바 요스케 | 71.84% | ||
2016년(헤이세이 28년) 참의원 선거 | 제3차 아베 제1차 개조내각 | 이와기 미쓰히데 | 법무대신 | 후쿠시마현(1) | 마스코 테루히코 | 93.55% |
시마지리 야스이코 |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오키나와 및 북방대책 담당) | 오키나와현(1) | 이하 요이치 | 70.03% | ||
2024년(레이와 6년) 중의원 선거 | 제1차 이시바 내각 | 마키하라 히데키 | 법무대신 | 사이타마 5구(1) | 에다노 유키오 | 72.60% |
코자토 야스히로 | 농림수산대신 | 가고시마 3구(1) | 노마 켄 | 71.65% |
※ 내각총리대신, 대일본제국헌법 하의 것은 제외함
7. 내각과 대신
일본국헌법 제75조는 국무대신이 재임 중에는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 소추되지 않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내각의 일체성을 확보하고 내각총리대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33]
"소추"의 범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체포·구류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33][34][35] 정부는 체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36] 1948년 쇼와전공사건에서 쿠리스 즈케오 국무대신이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 체포되었지만, 도쿄고등재판소는 신체 구속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37]
일본국헌법 제75조의 "국무대신"에 내각총리대신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36]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는 국무대신 소추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소된 경우 공소는 무효가 된다.[34]
이 조항의 효력은 재임 중에만 한정되며, 퇴임 후에는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 소추할 수 있다.[38][33] "소추의 권리는 해치지 않는다"는 단서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됨을 의미한다는 것이 통설이다.[39] 다만, 시효 정지 시점에 대해서는 재임 중 정지설과 동의 거부 시점부터 정지설이 대립한다.[39]
국회의원인 국무대신은 불체포특권(일본국헌법 제50조)과 면책특권(일본국헌법 제51조)도 가진다. 그러나 국무대신으로서의 발언은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설이다.[40][41] 이는 국회의원과 국무대신의 지위와 책임이 다르며,[41] 국회의원이 아닌 국무대신과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40] 하급심 판례도 같은 해석을 취하고 있다.[40]
장관(大臣)은 고대부터 일본 고유의 고위 관직명이었다. 메이지 시대에 태정대신 등 장관직과 대납언 직책이 개정되었고, 내각 제도 발족과 함께 내각총리대신 및 국무장관으로서 새로운 장관의 직무가 정비되었다. 쇼와 초기까지 궁내대신(현 궁내청 장관) 등은 내각 외(閣外) 직위였고, 국무장관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내대신부·궁내성(현 궁내청)에서 천황을 보좌했다.
1955년 자유민주당 결당 이후 55년 체제 하에서 장관 임명은 이른바 "파벌의 논리"에 따라 이루어졌다.
정치가에게 장관은 권위의 상징이었고, 자유민주당에서는 중의원 의원 당선 횟수 5회 이상이 국무장관 자격 조건이었다. 장관을 역임하지 못한 정치가는 장관 희망자라고 불렸고, 장관이 되기 위한 열정이나 지위에 매달리는 것을 속되게 "장관병"이라고 했다.
7. 1. 내각의 조직
내각은 일본국헌법 제66조 제1항 및 내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내각총리대신 및 기타 국무대신으로 구성된다.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의 수장이며, 다른 국무대신의 임면권(일본국헌법 제68조), 국무대신에 대한 소추 동의권(일본국헌법 제75조), 행정 각부의 지휘·감독권(일본국헌법 제72조), 각의에서의 발의권(내각법 제4조 제2항) 등을 가지고 있다.[33]내각법 제2조 제2항은 국무대신의 수를 14인 이내로 규정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3인을 한도로 증원하여 17인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특별법에 의해 증원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내각법 제3조 제2항은 "행정사무를 분담 관리하지 않는 대신의 존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무임소대신을 두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에는 다른 나라의 부총리에 해당하는 관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내각법 제9조에 명시된 내각총리대신 직무대리의 1순위로 지정된 국무대신이 내각관방장관으로 임명되지 않은 경우, 해당 국무대신을 부총리라고 부르는 관행이 있다.
7. 2. 대신의 소관
각 대신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으로서 행정 사무를 분담·관리한다(내각법 제3조 제1항). 다만, 행정 업무를 분담·관리하지 않는 대신(무임소 대신)을 두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내각법 제3조 제2항).여러 부처와 관련된 중요한 국정 과제의 경우, 특정 부처의 소관으로 하지 않고, 각 부처보다 상위 기관인 내각관방 또는 내각부에 전담 중요 과제 담당 부서(국, 대책실 등)를 설치하여 내각총리대신(내각관방 및 내각부의 장)의 지휘 아래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중요 과제 담당 부서의 장(국장, 대책실장 등)에는 일반적으로 직업 공무원(일명 관료)이 임명되지만, 그러한 국장 등과 내각총리대신 사이에서 정무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담당 대신을 두는 경우가 있다. 중요 과제 담당 부서가 내각부에 있는 경우, 그 담당 대신을 법률상 “특명 담당 대신”이라고 한다(관보 등에 게재되는 임명장 등에서는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이라고 함). 반면, 중요 과제 담당 부서가 내각관방에 있는 경우, 그 담당 대신의 공식 명칭은 법률로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내각부 이외의 특명 사항 담당 대신은 내각총리대신 발령의 임명장 또는 결재만으로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45] 관보 임명장이 발부되지 않고 내각총리대신의 구두 지시에 따라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8. 대신을 대리하는 직
내각법 제9조에는 "내각총리대신에게 사고가 있거나 결원되었을 때에는, 미리 지정하는 국무대신이 임시로 내각총리대신의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19][20]. 각 부처 장관이 해외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에도 내각법에 따라 다른 장관이나 내각총리대신이 임시 대리 역할을 수행한다. 총무대신이 자리를 비우면 '총무대신 임시대리'라는 직함을 가진 다른 장관이 그 역할을 대신하며, 이러한 임시대리 인선은 내각총리대신이 결정한다.[19][20]
내각관방장관, 디지털대신,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내각부 특명담당대신과 같이 각 부처 장관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장관이 '사무대리'를 맡는다. 내각관방장관이 자리를 비우면 '내각관방장관 사무대리'라는 직함을 가진 다른 장관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단, 내각총리대신이 직접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무대리'가 아닌 '사무취급'이라고 칭한다. (예: 내각총리대신이 내각관방장관의 역할을 직접 수행 -> '내각관방장관 사무취급')
차관은 직속 상사인 장관 등의 대리로 지정되지 않는데, 이는 국무대신이 아닌 차관은 헌법 제74조에 따른 법령 서명 등의 최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부처 대표로서 식전에서 축사를 하는 등 내각의 일원인 국무대신의 권한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관이나 정무관이 대행(참석·대독 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각법 제9조에는 '임시로 내각총리대신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에는 '임시로 그 주임 대신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내각부 설치법과 국가행정조직법에는 '차관(차관보)은…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수행한다'와 '대행한다'는 비슷하지만 다른 어휘로 구분되며, 차관·차관보의 '대행한다' 권한이 '부처 조직의 장으로서의 장관 권한'에 한정되고, 보다 광범위한 '주임 국무대신의 권한'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되고 있다.
8. 1.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
내각법 제9조에는 "내각총리대신에게 사고가 있거나 결원되었을 때에는, 미리 지정하는 국무대신이 임시로 내각총리대신의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19][20]. 따라서 내각총리대신이 사망, 질병, 해외 출장 등으로 부재하게 된 경우에는 미리 지정된 국무대신이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라는 직함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2000년 4월 이후로는, 내각을 구성할 때 취임 예정자 5명을 미리 지정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에게 헌법 제68조의 국무대신 임명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지만, 정부 견해는 헌법 제68조의 국무대신 임명권은 내각총리대신에게만 속하는 권리라고 본다.[19][20] 이시바시 내각에서 이시바시 단잔 총리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 기시 노부스케 외무대신이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가 되었지만, 1957년(쇼와 32년) 2월 2일 코타키 아키라 방위청 장관 임명은 이시바시 총리가 직접 했다. 다만, 인증식 및 양원(중의원, 참의원)에 대한 통고는 기시 임시대리가 했다.[21]
8. 2. 다른 대신의 임시대리 및 사무대리
각 부처 장관이 해외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내각법에 따라 다른 장관이나 내각총리대신이 임시 대리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총무대신이 자리를 비우면 '총무대신 임시대리'라는 직함을 가진 다른 장관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이러한 임시대리 인선은 내각총리대신이 결정한다.[19][20]내각관방장관, 디지털대신,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내각부 특명담당대신과 같이 각 부처 장관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장관이 '사무대리'를 맡는다. 예를 들어, 내각관방장관이 자리를 비우면 '내각관방장관 사무대리'라는 직함을 가진 다른 장관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단, 내각총리대신이 직접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무대리'가 아닌 '사무취급'이라고 칭한다. 예를 들어, 내각총리대신이 내각관방장관의 역할을 직접 수행할 때는 '내각관방장관 사무취급'이라고 한다.
차관은 직속 상사인 장관 등의 대리로 지정되지 않는다. 이는 국무대신이 아닌 차관은 헌법 제74조에 따른 법령 서명 등의 최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부처 대표로서 식전에서 축사를 하는 등 내각의 일원인 국무대신의 권한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관이나 정무관이 대행(참석·대독 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각법 제9조에는 '임시로 내각총리대신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에는 '임시로 그 주임 대신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내각부 설치법과 국가행정조직법에는 '차관(차관보)은…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수행한다'와 '대행한다'는 비슷하지만 다른 어휘로 구분되며, 차관·차관보의 '대행한다' 권한이 '부처 조직의 장으로서의 장관 권한'에 한정되고, 보다 광범위한 '주임 국무대신의 권한'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되고 있다.
9. 대신을 보좌하는 직
현재, 내각을 비롯한 각 부처의 장관급 이하 정치직은 과거의 정무차관이 부대신, 대신정무관 등으로 재편되었고, 부처 내부의 정치 임용 직위도 증가했다. 1996년(헤이세이 8년)에 내각총리대신 보좌관이, 2014년(헤이세이 26년)에 장관보좌관이 신설되어 국무대신을 보좌하는 체계가 더욱 강화되었다.
내각총리대신 비서관을 제외한 장관비서관은 정원 1명으로 관청 외부에서 정치적으로 임용된다(관례적으로는 해당 장관의 의원 제1비서 등이 맡는 경우가 많다).
대신은 1)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임명되고 천황으로부터 인증받는 "국무대신"으로서의 관기, 2) 총리로부터 담당 사무를 명령받는 "각성 장관 등"으로서의 보직 사령(예: 총무대신,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등)이라는 두 단계의 임명 방식을 취하고 있다.
9. 1. 부대신, 대신정무관, 대신보좌관, 대신비서관
현재, 내각을 비롯한 각 부처의 장관급 이하 정치직은 과거의 정무차관이 부장관과 장관정무관 등으로 재편되었고, 부처 내부의 정치 임용 직위도 증가했다. 1996년(헤이세이 8년)에 내각총리대신 보좌관이, 2014년(헤이세이 26년)에 장관보좌관이 신설되어 국무장관을 보좌하는 체계가 더욱 강화되었다. 내각총리대신 보좌관 정원은 5명, 내각부 장관보좌관 정원은 6명, 부흥청과 다른 부처의 장관보좌관 정원은 각 1명이며, 모두 특별직으로 국회의원 겸직, 비상근이 가능하다.내각총리대신 비서관을 제외한 장관비서관은 정원 1명으로 관청 외부에서 정치적으로 임용된다(관례적으로는 해당 장관의 의원 제1비서 등이 맡는 경우가 많다). 해당 부처 공무원도 장관비서관이라는 직책에 임명되어 장관을 보좌하지만, 이는 엄밀히는 장관비서관 직무대행이며, 정규 법정 비서관이 아니다. 장관 이하 부장관·정무관의 품위와 윤리를 유지하기 위해 장관 규범 등을 정하고, 부정부패 방지 및 겸직 금지 등 자율적인 제약을 규정하고 있다.
부대신과 대신정무관은 내각부 부대신, 총무 부대신, 법무대신 정무관, 외무대신 정무관 등과 같이 특정 관청명을 冠한 관기 또는 사령만을 받는다. 부대신은 국무대신과 마찬가지로 인증관이므로 천황의 인증이 있는 관기를 받고, 대신정무관은 그렇지 않다는 차이는 있지만, 어느 쪽도 국무대신과 같은 국정 전반에 대한 관여를 가능하게 하는 권한 부여(두 단계의 사령)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각의에서는 각 장관이 각 성 또는 특명 사항의 담당 대신으로서뿐만 아니라, 널리 천하 국가를 논하는 국무대신의 일원으로서 참가한다. 한편, 부대신 회의에서는 부대신이 각 부성의 조정 대표 고관으로서 참가하고 있으며, 국정 전반을 논하거나 타 부성의 부대신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불필요한 관여를 할 수 없다.
국무대신의 표기에 준하여 “국무부대신”으로 잘못 표기되는 경우도 있지만, 광범위한 국무대신의 권한에 비해 부대신의 지위・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과 모순된다. “국무부대신”이라는 명칭은 어떠한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사령이 발부된 적도 없다. 각 부성 부대신의 총칭은 단순히 “부대신”으로 하는 것이 정확하며, 각종 법령에서도 그러한 취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신정무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국무대신 정무관”으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오류가 된다.
9. 2. 대신과 부대신, 대신정무관 등의 임명 방식 및 권한 차이
대신은 1)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임명되고 천황으로부터 인증받는 "국무대신"으로서의 관기(국무대신으로 임명함), 2) 총리로부터 담당 사무를 명령받는 "각성 장관 등"으로서의 보직 사령(예: 총무대신을 명함,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을 명함 등)이라는 두 단계의 임명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각의에서는 방위대신인 국무대신이 사법개혁 등 타 성청의 각의 안건에 대해 (이론상이지만) 깊이 의견을 진술하거나, 해당 타 성청의 관료에게 "국무대신으로서" 어떠한 지적・요구 등을 할 수도 있으며, "국무대신"으로서의 관여 권한은 국정 전반에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한편, 부대신과 대신정무관은 특정 관청명을 冠한 관기 또는 사령(예: 내각부 부대신에 임명함, 총무 부대신에 임명함, 법무대신 정무관에 임명함, 외무대신 정무관에 임명함 등)만을 받는다. 부대신은 국무대신과 마찬가지로 인증관이므로 천황의 인증이 있는 관기를 받고, 대신정무관은 그렇지 않다는 차이는 있지만, 어느 쪽도 국무대신과 같은 국정 전반에 대한 관여를 가능하게 하는 권한 부여(두 단계의 사령)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참조
[1]
웹사이트
内閣官房組織等英文名称一覧
https://www.cas.go.j[...]
内閣官房
2020-10-18
[2]
사전
閣員
[3]
서적
新版 憲法(上)
有斐閣
1983
[4]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Ⅰ(前文・第1条~第20条)
青林書院
1994
[5]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Ⅲ(第41条~第75条)
青林書院
1998
[6]
서적
新版 憲法(上)
有斐閣
1983
[7]
웹사이트
親任式
https://www.kunaicho[...]
[8]
서적
青林教科書シリーズ 憲法 改訂
青林書院
1991
[9]
서적
新版 憲法(上)
有斐閣
1983
[10]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Ⅰ(前文・第1条~第20条)
青林書院
1994
[11]
서적
新版 憲法(上)
有斐閣
1983
[12]
서적
新版 憲法(上)
有斐閣
1983
[13]
웹사이트
認証官任命式
https://www.kunaicho[...]
[14]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Ⅰ(前文・第1条~第20条)
青林書院
1994
[15]
서적
新版 憲法(下)
有斐閣
1984
[16]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Ⅲ(第41条~第75条)
青林書院
1998
[17]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Ⅲ(第41条~第75条)
青林書院
1998
[18]
웹사이트
内閣総理大臣が国会議員たる地位を失った場合の解釈と内閣総辞職
https://www.kantei.g[...]
[19]
서적
新版 憲法(下)
有斐閣
1984
[20]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Ⅲ(第41条~第75条)
青林書院
1998
[21]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Ⅲ(第41条~第75条)
青林書院
1998
[22]
서적
新版 憲法(下)
有斐閣
1984
[23]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Ⅲ(第41条~第75条)
青林書院
1998
[24]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Ⅲ(第41条~第75条)
青林書院
1998
[25]
서적
新版 憲法(下)
有斐閣
1984
[26]
서적
新版 憲法(下)
有斐閣
1984
[27]
서적
新版 憲法(下)
有斐閣
1984
[28]
서적
新版 憲法(下)
有斐閣
1984
[29]
서적
新版 憲法(下)
有斐閣
1984
[30]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Ⅲ(第41条~第75条)
青林書院
1998
[31]
서적
新版 憲法(下)
有斐閣
1984
[32]
서적
新版 憲法(上)
有斐閣
1983
[33]
서적
憲法 第三版
弘文堂
1995
[34]
서적
新版 憲法(下)
有斐閣
1984
[35]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Ⅲ(第41条~第75条)
青林書院
1998
[36]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Ⅲ(第41条~第75条)
青林書院
[37]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Ⅲ(第41条~第75条)
青林書院
[38]
서적
新版 憲法(下)
有斐閣
[39]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Ⅲ(第41条~第75条)
青林書院
[40]
서적
新版 憲法(下)
有斐閣
[41]
서적
議会法
ぎょうせい
[42]
법률
内閣法附則第2項・復興庁設置法第21条
2031-03-31 #날짜는 종료일로 가정
[43]
법률
内閣法附則第4項・令和三年東京オリンピック競技大会・東京パラリンピック競技大会特別措置法第10条
2022-03-31 #날짜는 종료일로 가정
[44]
법률
内閣法附則第3項・令和七年に開催される国際博覧会の準備及び運営のために必要な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第10条
2026-03-31 #날짜는 종료일로 가정
[45]
뉴스
コロナ対策「最優先課題」でも担当大臣いないけど? デジタルや万博は新設
https://www.tokyo-np[...]
東京新聞
2020-09-24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